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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쭈꾸미225
슬기로운쭈꾸미22523.02.04

세관을통과하려면 개인번호가왜필요한가요?

물건을샀는데 해외배송이라는데

개인통관부호라고 그런게있어야한다네여 그런것이꼭필요한건지

괜히 보이스당하는건아닌지 걱정이 앞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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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자가사용을 위한 개인물품 구매시 수입신고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13자리의 등록번호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하여 활용하면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내 화물의 통관상황과 배송현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 하는것으로 관세청에 신청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통관절차에 사용시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역할이므로 다른사람이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사용정지하고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알려주어 사용하게 하면 밀수나 부정수입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해야 합니다.

    만일 도용 유출되어 부정 사용 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 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니 바로 기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정지 시키고 신규로 발급하시면됩니다.

    참고

    관세청 블로그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하기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2929669066&categoryNo=9&parentCategoryNo=9&from=thumbnailList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서 1회발급 후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발급한 부호는 상기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법적으로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부호의 기재는 필수사항이며 보이스피싱과는 무관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사업자통관고유부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분됩니다.

    2019년 6월 3일부터는 선택기재 사항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항목으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되었으며,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신고 정확도를 강화하고 성실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목록통관 때에도 일반수입신고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 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가장 기초되는 관세법에 근간을 하고 있기에 관세법의 부과제척기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년 동안 관련 이력은 보관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해외직구를 할때 사용되는 부호로 통관하는 개인을 주민등록번호 없이 확인하고 수취인확인, 우범화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상 온라인 쇼핑몰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통관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직구에만 사용되는 개인주민등록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에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에 도용의심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 바로 연락이 가며, 해외직구외에는 특별히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제공하셔도될 듯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휴대폰인증 후 발급이 가능하오니, 발급하시고 해외직구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해외직구 등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2011년 12월 처음 도입 시행 개인 직구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후보는 개인 물품 수입신고 때 수하인을 식별하는 용도로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되었습니다. 원래는 선택기재 항목이었으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위장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필수 기재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때 화물을 받는 사람(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밀수방지, 개인명의도용을 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운영과 통관 시 필수 기재 의무는 변경 없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해외직구 경로와 형태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그 관리 체계나 운영 방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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