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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제가 제대로 계산했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접대비한도 중소기업 매출액이 120억이라면

3600+2400=6000만원

(100억이상 매출 액 0.2퍼센트)

6천까지만 비용인정액이라면

그 이상금엑은 어떻게 될까요?

비용인정을 못 받으면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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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이하인 경우 접대비 한도는

    [3,600만원 + (수입금액 x 0.3%)]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기업회계에서는 사업 영위 과저에서 지출되는 접대비에 대하여 회계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이나, 세법에서는 접대비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

    손비 인정을 하게 되며,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비 부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100억원 이하는 0.3% 구간 100억 초과 구간은 0.2% 구간으로

    접대비 한도는

    3600+ 3400 = 7000만원 입니다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 신고시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되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것이지 추가로 소득세 처분이나 기타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00억 이하는 0.3%

    100억 초과는 0.2% 입니다

    따라서 한도는 3600+100억×0.3%+20억×0.2%=4300 입니다.

    한도초과 소득처분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