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대한 외국인고용 불이익 관련
저희는 본사와 지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번호가 다르고 4대보험 가입 등 다 다른인증서로 가입/상실 하고있습니다.
외국인은 본사에만있고 지점에는 내국인 직원이 있는데
내국인 직원이 업무수행 및 지시불이행 등 다른 근로자들과 트러블이 많아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을 고려하고있는데 혹시나 지점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하여
본사에서 외국인채용에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진행 시에는 그에 맞는 적법적인 절차대로 해고수당이나 관련 면담자료 등등 자료등은 다 구비해 둘 예정입니다. 많은 대화를 해도 개선의 의지가 없어서 돈을 몇개월치 준다고 하더라도 정리를 하고 싶은데 본사쪽에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도 있기에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사업장관리번호가 달라서 상관없다는 의견도 있고 나중에 고용부나 조사나오면 또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제한 기간 내에는 외국인의 고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