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아파트 주택청약통장 이혼시
내생애첫주택 디딤돌 신혼부부대출 공동명의 이혼시 대출은 남, 주택청약은 여자가 들고있는데 명의를 남자쪽으로주면 대출이 변함없을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혼 시 공동명의 아파트와 관련된 대출 및 주택청약 통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디딤돌 대출(내생애첫주택 대출) 관련대출 명의가 남자 쪽에 있으며, 이혼 후에도 대출을 유지하려는 경우, 아파트 명의도 남자 쪽으로 변경해야 대출 조건이 유지됩니다. 디딤돌 대출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므로, 주택 명의가 변경되지 않고 대출자와 일치해야 합니다.만약 주택 명의를 여전히 남자 쪽으로 유지한다면, 대출 조건에는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명의가 여자로 변경되면 대출자는 더 이상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게 되므로, 대출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 통장 관련주택청약 통장은 본인 명의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후 여자가 주택청약 통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청약 관련 권리(청약 신청 등)는 여자가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명의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청약 통장은 이혼 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청약 가점 및 납입횟수 등의 조건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디딤돌 대출: 대출 명의와 주택 명의가 일치해야 대출이 유지됩니다. 주택 명의를 남자 쪽으로 유지하면 대출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주택청약 통장: 이혼 후에도 여자가 주택청약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청약 관련 권리는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