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그것도 증여로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5억을 주면 증여로 되어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요. 근데 그냥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5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을 때 그 5억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로 증여세를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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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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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채무액에 대하여 채무면제가
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녀가 무일푼에 해당하고 부모가 채권자에게 직접 갚았다면 증여세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