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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경건한개미새67
경건한개미새67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그것도 증여로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5억을 주면 증여로 되어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요. 근데 그냥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5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을 때 그 5억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로 증여세를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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