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소득 수령시 연금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므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군인연금이 해당되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확정신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공제 반영 후 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별로 6~42%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정확한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