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기간 178일로 인한 이틀 근무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턴 생활을 주5일 8시간 근무 8/5 ~2/28 로 계약만료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보았을 때 178일로 적혀있더군요.
근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통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료를 비교해보았습니다.
고용보험은 3월부터 되어있고, 건강보험료는 8월부터 되어있더라구요.
이러면 제 실제로 근무했던 8월부터 계산하여 178일로 되어있는건지
아니면 고용보험 기준 3월부터 기준인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런상황이 일어난 연유는 학교 측에서 보내주는 인턴 이였기 때문에 학기 시작인 3월부터 고용보험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0원이구요.)
또한, 만약 178일로 계산되어진다면 일용직근무 이틀로 180일 추가 할 수 있나요?
(근로복지 공단 고용산재 보험서비스에서 근로자부과정보에서는 3월부터 급여가 지급되고 근무일수가 나와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의 판단은 전부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 시점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