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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저빌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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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178일로 인한 이틀 근무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턴 생활을 주5일 8시간 근무 8/5 ~2/28 로 계약만료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보았을 때 178일로 적혀있더군요.

근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통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료를 비교해보았습니다.

고용보험은 3월부터 되어있고, 건강보험료는 8월부터 되어있더라구요.

이러면 제 실제로 근무했던 8월부터 계산하여 178일로 되어있는건지

아니면 고용보험 기준 3월부터 기준인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런상황이 일어난 연유는 학교 측에서 보내주는 인턴 이였기 때문에 학기 시작인 3월부터 고용보험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0원이구요.)

또한, 만약 178일로 계산되어진다면 일용직근무 이틀로 180일 추가 할 수 있나요?

(근로복지 공단 고용산재 보험서비스에서 근로자부과정보에서는 3월부터 급여가 지급되고 근무일수가 나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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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의 판단은 전부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 시점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