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 연 %는 이자인가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760,203원과 이에 대한 2024.3.27부터 2024.7.10 까지는 연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유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게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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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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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해당돈을 지급하지않는경우 24.7.10.까지는 연5퍼센트로 이자가 붙고 다음날인 7.11.부터는 연12퍼센트의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2024.3.27부터 2024.7.10 까지는 연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4. 7. 11.부터 변제를 다 할때까지는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의 주문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760,203원의 원금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이자가 추가됩니다. 이자는 두 기간으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2024년 3월 27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는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2024년 7월 11일부터 전액 상환일까지는 연 10%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