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는 비대면이 기본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비하여 특정성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온라인 공간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었는지, 공개가 되지 않았더라도 어떤 사정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보게 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오프라인 명예훼손 모두 명예훼손에 대해서 기본적인 요건은 동일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파 가능성에 대한 법리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다소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적용 방식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