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

실업급여는 어떻개 산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개 산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년이상 근무 하였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확인서 내용의 어떤부분을 보고 산정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 기초)을 통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로 지급됩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은 퇴직 직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또 근속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급액 및 수급받는 기간도 길게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의 산정은 근로계약서 및 3개월간의 실제 지급된 임금대장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