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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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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뒤통수를 장난감 총으로 맞추려 했으나 실패한 경우 미수인지와 감형여부

사람의 뒤통수를 장난감 비비탄 총으로 맞추려 했으나 맞추지 못하고 그 위로 지나갔을 때, 이를 상대방이 느낌이나 지나간 탄알을 보고 시각적으로 인지하였다면, 이는 특수폭행인가요 미수인가요?

미수의 경우 양형이 얼마나 감경되나요? 혹은 동일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신체에 접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수는 아니며, 미수라고 봐야 합니다.

      미수일 경우에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가능하며, 보통은 1/2정도는 감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 총으로 맞추려고 한 이상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으로 보입니다.

      미수의 경우에는 감경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형법 제25조 제2항), 일률적으로 어느정도가 감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폭행의 고의로 폭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BB탄 총을 바로 위험한 물건, 흉기로 보아 특수폭행의 미수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방의 그러한 행위를 알 수 있었다거나 제삼자가 보기에도 위험하였다면 특수폭행 내지 특수 상해의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