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시
요건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광주상생카드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소드공제 적용 가능할 것이며, 연계ㅣ지 않은 경우 사용시마다 현금영수증 발행
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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