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로 방역 수칙을 워반 힌면법적인 제제를 대형병원은 제외 되는지요?

2021. 05. 04. 21:03

어쩌면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거리두기를 실시 하고 우리 나라에서도 음식점이나 모든 모임도 5인이상 모이면 벌금을 물리는 법적인 처벌을 하는데 대형병원 대기실에갇더니 10센티 정도 거의 다닥다닥 붇어서 대기 하고 있는데 이런 곳이야 말로 각종 면역력이 약한환자 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거리두기를 철저 하게 해야 할곳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형 병윈은 제외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공적인 업무 등의 경우까지 모임을 금지시킬 수 없어 "5인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에 모인 자들은 사적모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021. 05. 04. 22: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 등에서는 거리두기 등이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제외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경우 시설상의 제한 , 제약 사항 등으로 구체적인 방역 지침 등에 다소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점에서 적절한 방역 지침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 05. 05. 20: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