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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눈큰 타조
눈큰 타조

어느정도되야 재판부가 사기의 습벽으로 인정하나?요?

사지죄 재판 피해자 입니다

두건의 사기죄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중 인데요

그사이 또 한건이 병합되었어요

사기의 구조가 모두 돌려막기식 영업행위 구요

이정도면 재판부도 상습사기로 인정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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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수법의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연달아서 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습사기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행 횟수만이 아니라 범행 간 시간적 간격 행위의 유사성 경제적 목적이나 생활 기반 여부 계획성과 반복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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