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대리회사에 소속되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챙기기, 2)대리운전 관련 비용에
대한 신용카드 명세서 등 챙기기, 3)교통비 영수증 챙기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무주택자인 경우 주택임차에 대한 월세 영수증 챙기기, 6)핸드폰 사용요금 영수증
챙기기, 6)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 후 납입영수증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영수증 챙기기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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