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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하늘소32
빈티지한하늘소32

퇴직금 수령 후 퇴직금을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입사시 일을 배워 외주성으로 근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직 전에 초봉이 세후 300정도를 받을꺼라고 하였고 6개월 뒤에는 기복없이 400정도 된다 하여 이직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직전에 평균 연봉은 6천 정도 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이직전 설명과 달리 6개월 거의 최저시급정도의 급여를 받고 일을 배웠습니다. 세후 190정도 였습니다

문제는 6개월 즘 시작되었는대 외주물량이 없다시피해서 물량배정 자체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려 이야기 하니 6개월차 부터 6개월간 개인사업자를 내서 급여외의 200정도 매출로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후에도 물량이 나오지않아 최저시급으로 다시 받게 되었고 일이없어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타업체에 외근으로 일당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때 들었던 급여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랏습니다.

더이상 생활이 안되서 퇴사를 결정하고 지난날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총 근무일은 1년 2개월 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이야기 하니 대표가 저는 외주니 퇴직금을 줄 수 없다 퇴금금을 받고 자신에게 돌려주어야한다고 하내요

근무도 일반직원과 같이 월~금 공휴일 제외 7시반 출근 5시 퇴근하였고

근무지도 일정도 대표 혹은 임원들의 지시로 업무를 하였습니다 일이 없는 날에는 사무실에 대기하였다가 퇴근하였구요

이의 경우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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