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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29호에 관하여

29. (공무원 원조불응) 눈ㆍ비ㆍ바람ㆍ해일ㆍ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ㆍ교통사고ㆍ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전에 여경이 지나가던 시민보고 난동부리는 사람 제압하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사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 안 도와줬으면 저거로 처벌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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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법 조항의 취지
      이 조항은 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현장 등 급작스러운 사고에서 공무원의 현장 지시에 불응하거나, 공무원의 합리적인 도움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취지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협력을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

    2. 적용 요건

    • 상황이 ‘급작스러운 사고’에 해당해야 하고,

    • 도움 요청이 사회통념상 수긍 가능한 범위여야 하며,

    • 시민이 이를 거부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위험이 과도하게 따르거나, 요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여경이 시민에게 난동 제압 요청 사례
      당시 논란이 된 사건처럼 경찰관이 지나가던 일반인에게 직접적으로 난동자 제압을 요구했다면, 이는 시민에게 상당한 위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법원이나 학계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부”로 보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즉, 단순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2. 실제 적용되는 경우
      주로 적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차량 이동 협조를 요청했는데 불응한 경우

    •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안전 통제 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은 경우

    • 범죄 현장에서 주변인이 경찰의 통제선 밖으로 나오라는 지시를 무시한 경우
      즉, 위험도가 낮은 협조현장 통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1. 정리
      따라서 질문 주신 사례처럼 경찰이 시민에게 난동자를 제압하라고 요청했을 때, 시민이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거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9호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