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한 직원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회사 공인인증서늘 가지고 불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수정신고만 하며ㆍ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조취를 취해야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ㄱ발행금액은 2억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단 알아차린 시점에 부가가치세등 수정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수정신고하고 가산세가 발생하면 부담을 하고 금정산을 한다면 세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착오에 의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며 최초 발행날짜로 발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