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한 직원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회사 공인인증서늘 가지고 불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수정신고만 하며ㆍ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조취를 취해야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ㄱ발행금액은 2억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알아차린 시점에 부가가치세등 수정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수정신고하고 가산세가 발생하면 부담을 하고 금정산을 한다면 세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착오에 의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며 최초 발행날짜로 발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