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원 탈퇴후 빠져 나간 노조금돌려받을수 있나요
금속노조 회원이 작년 11월 초 에 탈퇴를 했는데 노조비가 11월달 노조비 가 다 지불 되었습니다 그것을 되돌려 받을수없나요 날짜 계산해서 빠져 나가야 되는것 아닌가요 변호 사님 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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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노조 규정을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당시에 탈퇴한 달의 노조비 계산을 어떻게 하기로 약정했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할계산으로 되었다면 그에 맞추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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