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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이구아나207
빨간이구아나20721.04.07

노조 조합원 탈퇴후 빠져 나간 노조금돌려받을수 있나요

금속노조 회원이 작년 11월 초 에 탈퇴를 했는데 노조비가 11월달 노조비 가 다 지불 되었습니다 그것을 되돌려 받을수없나요 날짜 계산해서 빠져 나가야 되는것 아닌가요 변호 사님 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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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노조 규정을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당시에 탈퇴한 달의 노조비 계산을 어떻게 하기로 약정했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할계산으로 되었다면 그에 맞추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