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종사원이 본인의 투표를 마치고, 참석하지 않은 남편을 대신하여 투표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번 대선 투표 중 선거 종사원이 본인의 투표를 마치고, 참석하지 않은 남편을 대신하여 투표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거 종사원이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투표하려다 참관인이 두번 투표하는걸 수상히 여기면서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대리로 투표할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 신분이라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선거법 위반입니다 실형까지 선고받을수 있는 중죄이구요

    초범이라도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됩니다

  • 선거는 대리로 할수없죠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배우자것을 대리로 하려다 적발이 되었다고합니다 참 생각이 없는사람이죠 아무 벌금 또 징역을 살아야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