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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이번 대선 투표 중 선거 종사원이 본인의 투표를 마치고, 참석하지 않은 남편을 대신하여 투표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맥화이트골드심
선거 종사원이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투표하려다 참관인이 두번 투표하는걸 수상히 여기면서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대리로 투표할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 신분이라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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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소쩍새254
선거법 위반입니다 실형까지 선고받을수 있는 중죄이구요
초범이라도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됩니다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선거는 대리로 할수없죠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배우자것을 대리로 하려다 적발이 되었다고합니다 참 생각이 없는사람이죠 아무 벌금 또 징역을 살아야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