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단 위탁신고업체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사무실이 노무사나 세무사가 아니지만 4대보험 신고를 못하는 업체들을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취득 및 상실 신고같은 업무대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위탁신고등록을 공단에 해야지 기관인증서 로그인 없이 위탁업무로그인으로 기관내역을 볼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등록하려면 어떠한 절차와 자료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사무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면 보험사무 대행기관으로 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각 공단의 업무대행기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공단에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