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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저빌232
카드랑 현금영수증이 합계 22년에 1억5천정도 사용했구요. irp연금저축 25만원, 청약저축 가족포함 매월33만원정도 들어갑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최대 공제한도액은
연간 최대 30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이며, 2)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36만원이며, 3)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액은 최대 24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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