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 증여세(혼인증여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살에 전세비용으로 3,000만 원, 25살경 추가로 6,600만 원으로
총 9,600만 원을 부모님에게 지원받았지만, 차용증 없이 받았고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고, 현재도 그 전세 자금으로 거주 중입니다.
부모님께서 이 돈을 결혼자금으로 주고 싶어하셔서 9,600만원을 상환하고 다시 빌리는 것으로 혼인중여공제가 가능함을 확인 하였습니다.
제가 아파트 매매계획이 있는데, 부모님께 2.6억(혼인증여공제 1.5억 제외 1.1억 상환으로 차용증 작성)을 3.5% 이율로 갚는다고 작성하고자 합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이 대출금액과 이자 차액이 1,000만원 이상일때 과세 된다고 알고 있어서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로 하더라도 차액이 1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원금만 갚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