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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도요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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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사원이 어떤 형태의 근로자 인가요?

저희 회사에 연세 있으신 분들 촉탁 계약직으로 계약해서 정년이 끝난 분들 근로를 연장하는데 촉탁 계약직을 하게되면 급여가 낮아지고 복지도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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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년만료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되는 경우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보다는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 촉탁직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은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년퇴직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정산하고 새로이 입사하는 형태가 되어 근속기간도 다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시 반드시 급여 등 근로조건이 낮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