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물피도주 합의급 돌려주고 경찰 신고 및 보험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회사 앞 주차장에 주차 해놨는데 큰화물차가 지나가면서 보조등? 같은 걸로 주차되있던 제 차량 운전석쪽을 긁고 그냥 갔습니다.
cctv 사각지대, 블랙박스 녹화x
근데 길목이 좁아서 경적을 울리길래 제가 내려가서 확인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퇴근할 때 보니까 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업체 가서 화물차 기사님 번호 받아서 연락드리니 처음에는 오리발 내밀더니 cctv에 찍혔다고 하고 긁힌 부분 보내주니까 인정하더니 30만원에 합의를 보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견적을 받아보니 100만원이 나와서 그러는데 돈 다시 돌려주고 보험 접수 요청이 될까요?
보험 접수를 거절하면 경찰 신고가 될까요?(cctv, 블랙박스 x, 내가 직접 봄, 차량 긁힌 위치 높이 재면 맞음, 인정하고 입금한 내역과 녹취)
경찰 신고는 가능한데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닌 경우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한 경우 사고 사실을 알고 갔더라도
물피 도주로 큰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의 행정 처분만 받을 뿐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30만원으로 도저히 처리가 안 되기에 그 돈을 돌려줄테니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보험 처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견적을 받아보니 100만원이 나와서 그러는데 돈 다시 돌려주고 보험 접수 요청이 될까요?
: 만약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고 돈을 받고 보험접수를 한다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30만원 받은 것이 내용에 따라서 합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상 합의는 어떠한 요식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쌍방이 합의하고 서로 이를 동의하고 지급을 받았다면 이는 합의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어느한 측의 합의취소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입금 받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합의했는지를 체크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보험 접수를 거절하면 경찰 신고가 될까요?
: 경찰 신고 자체는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어떠한 주장을 하느냐 즉 상기의 합의의 성립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해당 주장에 대하여 경찰이 어떻나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지가 결정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