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 빚 1억이 있는데 절반은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직장인이고 4대보험 되는데 개인회생 기각 될 수도 있을까요?
어느곳에서는 무조건 될 수 있다고 하고 어떤곳에서는 기각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을 했다고해서 개인회생 기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먼저 파악이 필요하고, 자격이 된다면 결국은 변제금과 변제기간의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은 개인회생의 절대적인 기각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 진행시 채무의 발생경위에 대하여도 기재를 하는바, 도박으로 인한 채무라면 그 성질상 개인회생이 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된다는 표현은 부적절해보이며,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가 과다한 낭비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고, 인가 결정 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일뿐 개별 사안에서 반드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