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위가 장모님께 증여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20년 5월20일에 잠모님께서 2000만원을 입금해 주셨는데 증여세가 있다는걸 최근에 알았네요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년 지나면 안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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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저긍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증여세는 100만원이며 가산세도 20% 이상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신고를 안하고 묻어두더라도 문제가 생길 일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 가능하므로 1천만원에 대해서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무신고의 제척기간은 15년이므로 15년이 지나야 증여세 납세의무가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