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상각비 처리하는 방법

외상매출금을 2년동안 받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랴고 합니다

총 금액이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은 대손상각비로 경비처리하고 100만원에 대해서

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될까요?

만약 이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여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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