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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숭고한임금님
외상매출금을 2년동안 받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랴고 합니다
총 금액이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은 대손상각비로 경비처리하고 100만원에 대해서
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될까요?
만약 이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여도 무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도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상각(필요경비 산입)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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