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필요한 시간에만 나오는 비정기 비상용 근로자인데 주휴수당을 진한노랑과 연한 주황 부분으로 해서 일주일씩 계산해서 줬는데 주휴수다와 6일째 연속근무 1.5배 주는 금액이 맞는

일용직 근무필요한 시간에만 나오는 비정기 비상용 근로자인데

주휴수당을 진한노랑과 연한 주황 부분으로 해서 일주일씩 계산해서 줬는데 주휴수다와 6일째 연속근무 1.5배 주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일용직 근무필요한 시간에만 나오는 비정기 비상용 근로자인데

주휴수당을 진한노랑과 연한 주황 부분으로 해서 일주일씩 계산해서 줬는데 주휴수다와 6일째 연속근무 1.5배 주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용직·비정기 비상근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6일 연속근무 자체만으로 1.5배가 발생하지 않으며,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1.5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진한노랑·연한 주황 구간 산정이 위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지급액의 적정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