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분인출과 해지후 재가입시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적금으로 매월 20만원씩 몇년째 적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는 2%대로 매우 낮아서 해지욕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부분인출이 가능한건지? 이외 해지후 재가입시 불이익은 어떤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과 달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면 일정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부분인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분인출 시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인출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문의하시어 상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가입 시에는 기존에 적립한 금액이 보존되며, 해지 수수료나 벌금, 세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가입 시 기존에 가입했을 때의 이자율과 현재 이자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을 해지하시기 전에, 금융기관에 문의하시어 부분인출이 가능한지, 부분인출 시에 적용되는 벌금이나 수수료, 세금 등에 대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가입 시에도 기존에 적립한 금액이 보존되는 등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주택청약은 중도의 부분인출은 불가능하기에,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주택청약을 담보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셔서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주택청약은 '납입횟수24회이상', '가입기간2년이상', '지역별예치금'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납입기간과 예치금은 한번에 가능하지만 가입기간은 채우기 힘듭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은 15년까지 가산점을 받기에 가급적이면 해지를 않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