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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즈
시인즈22.08.30

주택청약저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기존에 넣어둣 청약 저축이 있는데 꽤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조금씩 넣어둬서 몇 백정도 되는데 급히 돈 융통할 곳이 있어서 일부를 빼고 싶은데 아예 해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해지를 하고 다시 청약통장 개설을 하면 어떤 불이익? 손해? 이런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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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하게 되면 20년 가입간과 납입횟수 납입인정금액 등이 전부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주택청약시 청약통장은 기본조건이 충족이 되어야합니다. 통장을 새로 가입시 아래 조건들을 충족시까지

    주택청약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액

    *국민주택

    두번째로는 주택 청약시 우선순위가 낮아집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 납입기간 세가지로 가점을 받아 당첨이 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15년 이상 가입기간은 17점 만점으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나 새로 가입하게 되면 다시 기간을 쌓아야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도 납입금액이 많거나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새로 가입하게 되면 처음부터 시작이니 우선순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위 표들은 청약홈(청약홈 (applyhome.co.kr))에서 가져왔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청약은 가입기간과 금액을 채워야합니다.해지를 할경우 별도 불이익은 없고 다시청약을 하면 기간 및 금액을 채워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과 같은 경우 해지를 하면 가입기간이 날아가기도 하여 해지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관련 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해보시는 것이 기간도 살리고

    좋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