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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

요즘 경제사정이 안좋아 투잡을 하는 사람이 많던데 세금도 두배가 되나요?

가정 경제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거 같네요 ㅠ 그래서 투잡,쓰리잡 하면서 악착같이 돈 버는 분들도 많은데 잡이 여러개이면 세금도 여러배 내야 하는건가요? 아님 세금내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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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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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투잡이면 두배, 쓰리잡이면 세배는 아닙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의 경우(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소득이 합산되므로 한 가지 소득만 있는 경우에 비해 과세표준이 커지며,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구간에 따라 적용세율도 커지므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본업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 즉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이 합산되어 소득금액이 증가될수록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을 커지리라 예상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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