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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테리어93
호화로운테리어9324.03.31

헬스장 임대 계약시 계약서 조항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영업 중인 헬스장을 임대 계약하려고 합니다. (작성자가 임대인입니다.)

전세금 4천만 원, 월세 280만 원, 계약기간 5년입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서 조항 조언을 받고 싶어 질문을 남깁니다.

1. 헬스장 위층에 있는 목욕탕이 현재 영업을 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지 않지만 비슷한 업종이 다시 들어와 영업을 하게 되면 다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목욕탕은 현재 경매 중입니다.)

차후에 누수가 발생한다면 위층 가게 사장과 임차인이 직접 얘기를 나눠 해결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실제로 임대인 대신 임차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와 같은 누수 문제에 책임이 법적으로 위층 가게의 소유주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계약 종료 전에 나가겠다고 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에 월세를 내지 않거나, 임차 후 하게 된 인테리어에 대한 권리금을 주장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월세를 받아낼 법적 방법이 있는지 또는 이에 대해 별도 계약 조항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 체결 전에 제가 떠올릴 수 있는 걱정되는 점은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께서 이런 조항을 포함해 두면 차후 일이 생겼을 때 유리할 수 있다, 또는 부동산에서 놓칠 수 있지만 넣으면 좋은 조항이다 등등

미리 생각해 보면 좋은 상황, 조항 등이 있다면 사소한 부분이라도 좋으니 뭐든 많이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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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누수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윗층 소유자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문제입니다.

    2. 누수문제에 대해 임차인이 윗층 소유자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작성되면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겠습니다.

    3. 월세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법적으로는 퇴거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집행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다른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법적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