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도 사업소득 추가 신고가 가능한가요??
지금 트럭운전으로 개인사업자처럼 소득신고를 하고있는데 국제결혼을 준비중이어서 f-6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작년도 소득이 일정 기준치가 되어야합니디. 작년에 신고한 금액이 비자 조건에서 맞지 않아서 소득을 추가 신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추가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