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도 사업소득 추가 신고가 가능한가요??
지금 트럭운전으로 개인사업자처럼 소득신고를 하고있는데 국제결혼을 준비중이어서 f-6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작년도 소득이 일정 기준치가 되어야합니디. 작년에 신고한 금액이 비자 조건에서 맞지 않아서 소득을 추가 신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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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추가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