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에대해서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제가 퇴근을하면서사고를당하여
병원에 입원중인데 산재로신청했음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있는데
제가회사에서 일당제로17만원으로
일을하고있음니다 그리고휴업급여
신청을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해서 물어보닌가 회사에서
하루일당13만원으로 받는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했음니다 저는도무지 이해가 안감니다
제가하루일당17만원받는데
근로복지공단에는13만윈반는다고 휴업급여
신청했는데 이해가안감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13만원에 휴업급여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30%공제하고
70%만휴업급여줄것인데 그러면
9만4천원으로 계산해서받게되는데
정말17만윈하루일당제로일을하는데
이것은왜리차이가나는지요
회사에말을해도 될것갇지도않고
이럴땐어떠게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일당을 잘못 신고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연락하여 실제 임금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 산정 방식과 귀하의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귀하의 일당 17만원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특별 규정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평균임금 계산 시 통상근로계수 73%를 적용합니다.
귀하의 일당 17만원 → 평균임금 = 170,000원 × 73% = 124,100원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 124,100원 × 70% = 86,870원 (1일 기준).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13만원으로 보고한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1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130,000원 × 73% = 94,900원) × 70% = 66,430원으로, 실제보다 20,440원 적습니다.
통상근로계수 미적용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회사가 일당 17만원 전체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13만원을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는 임금대장, 계약서 등 증빙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회사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등 17만원 일당 증명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추가 제출합니다.
회사에 서류 요구 시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 진정을 통해 강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재산정 요청을 제출합니다.
사업주 확인 절차에서 회사가 17만원을 인정하면 즉시 수정됩니다
산정 오류가 확인되면, 과거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어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이야기해도 개선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평균임금 산정 시 일용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통상근로계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곱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계수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73/100 (0.73)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22.3일인 것을 고려하여 정해진 값입니다.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꾸준히 근무했거나, 상용근로자와 근로 형태가 사실상 유사한 경우, 또는 통상근로계수 적용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어 산재 보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용제외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더 적을수도 있으므로 공단담당자와 잘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