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5월달 기준으로 넘어가면 가산세 붙나요?

2022. 08. 17. 08:28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가 5월달 기준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신고를 했어야되는데 오늘까지도

신고를 못 했네요 ....

그러면 얼마나 가산세가 붙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을 경우,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 50% 감면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 30% 감면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 20% 감면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7. 09: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부세액×20%, 복식기의무자는 미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익일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022. 08. 17. 08: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