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 것들을 신고하는 건가요?

5월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던데요.

종합소득세는 어떠한 것들에 대한 신고를 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신고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1)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 :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퇴직소득 :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회사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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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주로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신고하는 것이며 이외에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두개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이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 과세되는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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