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 것들을 신고하는 건가요?
5월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던데요.
종합소득세는 어떠한 것들에 대한 신고를 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신고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1)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 :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퇴직소득 :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회사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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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주로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신고하는 것이며 이외에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두개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이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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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 과세되는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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