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1)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 :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퇴직소득 :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회사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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