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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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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인데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어떤 소득들이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미신고에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종합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사업,근로)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미신고시에는 신고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와 미납일수만큼의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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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