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인터넷 가입은 개인 명의로 하는 경우에 해당
인터넷 사용료에 대한 손금 처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인 명의로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가입 및
사용에 대한 내용에 대한 법인 자체의 문서 및 개인 명의로 가입한
경위 등에 대하여 문서 및 증빙 서류를 비치 보관하는 것이 향후
세무관서 등에서의 소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