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벽지 비용 오염 배상 / 보험 온라인숙박

여행을 갔다가 펜션 벽지에 오염을 시켜서

제가 비용을 내야하는상황입니다

부분으로 할수가 없고 전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복층이기도하고 숨고쪽으로 문의해봤을때나

도배하는 매장을 가서 문의했을때도

기본 벽지비용제외 인건비만 30만원이라고 합니다

펜션측에서는 임대업을 하고계신 입장이라 집주인 할아버지께서 맡기시는분이 있다고합니다

견적서 증빙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최대 35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으로 우선 얘기중인 상태인데

혹시 제가 부담할수 있는 금액을 낮출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펜션측에서 들어둔 보험은 작년에 해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둔 보험으로는

(일상생활책임보험은 없는것으로 생각되는 상태)

혹시 도움을 받을수있을까 하고 예약한 폴랫폼이랑 전화는 해보려고하는데

아시는 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경우는 바로 35만 원을 다 내기보다 견적 확인부터 하시는 게 좋아여

    벽지 오염이 본인 과실이면 배상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전체 도배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니예요

    확인할 점은 전체 도배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실제 업체 견적서가 있는지

    가존 벽지 사용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펜션측에 책임질 부분은 부담하겠지만

    전체 도배가 필요한 근거와 견적서를 확인하고 처리하고 싶다고 말씀해 보세요

    예약 플랫폼에도 문의해보시고요

    중재나 보상 관련 안내를 받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