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접수 병원에서 4주로 끊어줬는데 일수 변경?
제목대로 일수가 더 추가 될수 있을까요? 아무리 허리염좌지만 4주는 적은거같아서요...
근로복지 담당자하고 상의하면 변경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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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요양(치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의한다고 변경할 수 없고 병원 전문의의 진단서의 치료기간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치료 후에 아직 더 치료가 필요하다면 다시 진단을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