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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만료 직전 업체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인 이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으로 2024년 1월 3일 출근하였는데,

아파트 측에서 2025년 1월 1일 위탁업체로 운영이 변경된다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계약서상으로 2025년 1월 2일까지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공정하고 악의적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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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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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다음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은 적용됩니다.

    가.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가 정확하게 30일 전에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 달 전에 고지되었다며 해고예고 수당고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고 해고예고도 30일 전에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퇴직금도 1년이 되지 않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고를 하더라도 별다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