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설립조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제33조에 의거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개설)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 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해당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개인이 요양병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의사 및 한의사가 개설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