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독명의로 식당 오픈 후, 오픈 후 2개월 뒤 에 지인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은 공동 명의로 변경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단독명의 식당오픈 후,

사업자 통장 다 만들고

본인 명의로만 장사하다가

중간이 지인이 합류했고

동업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증만 공동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사업자통장 등 다른 모든것은

본인 명의로만 되어 있습니다. (단독명의)

매출 50대50 으로

상대방 개인 통장으로 입금시켜줬습니다.

나중에 부가세/종소세 부과될시,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지분비율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각자가 본인 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부과가 되는 것이므로 두분이 기간 등을 협의하여 각자 부담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