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든든한개리144
단독명의 식당오픈 후,
사업자 통장 다 만들고
본인 명의로만 장사하다가
중간이 지인이 합류했고
동업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증만 공동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사업자통장 등 다른 모든것은
본인 명의로만 되어 있습니다. (단독명의)
매출 50대50 으로
상대방 개인 통장으로 입금시켜줬습니다.
나중에 부가세/종소세 부과될시,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지분비율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각자가 본인 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부과가 되는 것이므로 두분이 기간 등을 협의하여 각자 부담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