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가 사장에게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먼저 4개월 전, 제 여자친구가 알바를 시작하고 며칠 동안 직원 휴게실에서 탈의를 하여 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친이 어느 날 몇 분 지각을 해서 여친이 몇시에 매장에 도착했는지 알려고(사장의 주장) cctv를 돌려보다가 여친의 탈의 장면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여친한테 여기 cctv 있어서 탈의하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여친은 그 사실을 안알려줘서 몰랐으니 놀랐고 사장은 cctv업체 직원 불러서 녹화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넘어갔고, 그 이후에 사장이 cctv로 사각지대 확인하고, 급하면 그 사각지대에서 환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평소에는 화장실 가서 환복).
그런데 사장이 본인의 새로 입양한 강아지를 휴게실에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진짜 문제 상황이 시작됩니다. 그 강아지가 있는 공간이 휴게실의 cctv 사각지대에 겹쳐서, 사장이 임의로 그 사각지대 공간에 펫캠을 설치했습니다. 다른 직원들한테는 펫캠 설치 여부를 다 말했는데, 매장 내 유일한 여성인 내 여친에게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친은 펫캠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사각지대에서 환복을 하여 탈의한 모습이 여러 번 펫캠에 찍히게 되었고, 그러다가 오늘 다른 직원들에 의해 우연히 펫캠 설치 사실을 여친이 알게 되어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을 봤을 때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사장이 처벌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씨씨티비가 설치되어 항복하는 내용이 확인될 수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도 다른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그또한 고지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촬영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불법 촬영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의 불법 촬영이 문제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신고할 때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장이 여자친구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때 고의로 촬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