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을 포기하도록 하고 퇴사 시킨 회사에 대해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2024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대표1명, 부장급2명, 직원 3명 해서 총 6명에 회사였습니다.
2024년 1월 입사 시 3000중반연봉을 받았고,
2025년 1월 협상 후 3000후반 연봉을 받았습니다.
2024년도 후반에 타 회사 이직 제안이 와서, 해당 회사 조건이 너무 좋아서 이직하려했으나, 대표님께서 뭘해주면 남아주겠냐 하여, 재택근무 주 1회를 요청하여 해당 내용을 받아 남기로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요청이 있기에 남았습니다. 그 후 2025년 8월경 타 회사에서 또 회사에 오라하여 4000대 초반 연봉으로 높아지는걸 보고 이직을 하려했으나, 대표님께서 내년 연봉 협상 해당 입사 회사에 연봉과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조금은 덜 하겠지만 올려주겠다고 자신을 믿으라고 하며, 전에도 너가 원하는걸 해주지 않았느냐 라며, 이직을 포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너가 일 잘하고 지금까지 한 게 만족못한적이 없다 라며, 내년 연봉 협상 시 무조건 가능한 것 처럼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이직을 포기하고 회사에 남아있었는데 2025년 12월에 연봉협상이 다가오니 대표님께서 부르셔서 가보니, 부장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한다, 업무 평가가 안좋다 라며 연봉을 유지또는, 삭감을 하겠다. 그리고 월 재택근무는 삭제하겠다 라고 나오더라구요.
해당 이야기가 나오기전에 새로운 직원을 미리 뽑았더군요. 저랑 같은 경력에 사람이더라구여 물론 해당 내용은 공개 안했었지만 회사가 작다보니 다 알게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로 들리기에 퇴사하기로 했고 결국 퇴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도 안좋아서 취업도 어려운 상태고, 취준상태가 더 오래된다면 상당히 위험할 듯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에게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직 포기를 유도한 후 연봉 삭감 및 재택근무 삭제 통보로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조건의 중대한 저하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연봉 삭감 및 재택근무 폐지는 근로조건의 중대한 저하에 해당하여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조건의 중대한 저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임금의 20% 이상 삭감 또는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면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봉 삭감과 재택근무 폐지는 이러한 근로조건의 중대한 저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중요성 : 재택근무가 근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거나, 재택근무 폐지로 인해 통근 시간이 현저히 늘어나 근로자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의 중요성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봉 삭감 전후의 급여명세서
연봉 삭감 및 재택근무 폐지에 대한 회사 통보 문서 (이메일, 공문 등)
변경된 근로 조건 (연봉, 근무 형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택근무 폐지로 인한 통근 시간 증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지도 앱 등)
회사의 경영 악화 등 연봉 삭감의 불가피성을 보여주는 자료 (필요시)
고용센터 심사 : 최종적인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제출된 서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 5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에게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기로 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봉이 20% 이상 변경된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미리 뽑은것만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한게 아니라면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아닙니다. 과거에 질문자님이 이직을 하지 않도록 회사가 설득을 한 사정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영향이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사직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 가능)
위 설명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