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 단축 개정안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제가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2년 8월에 도소매업 사업장 폐업을 하였고 동일 업종으로 24년도 12월에 새로 개업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세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타 법과 관계 없으므로 과거 무실적 폐업하셨다면, 동일업종 창업시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