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글로 등록된 상표권 영문으로 상표 인쇄시 보호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자상표는 복합상표와 달리 훨씬 보호 범위가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자상표는 한글과 영문 모두 보호 해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파리스"(예시)라는 문자상표로
상표권을 등록하고 제품에 "PARIS"라고
상표를 인쇄하면 이제품은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주신 모든 변리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법률
안녕하세요
문자상표는 복합상표와 달리 훨씬 보호 범위가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자상표는 한글과 영문 모두 보호 해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파리스"(예시)라는 문자상표로
상표권을 등록하고 제품에 "PARIS"라고
상표를 인쇄하면 이제품은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주신 모든 변리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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