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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보호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복제를 허용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하여 많은 분들이 사적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물을 임의로 복사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의 뒷부분을 보면,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설령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 하더라도 복사실 등에서의 복사를 통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만일 저작물을 질문자님의 집에서 질문자님의 복사기를 통하여 복사할 경우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적법한 저작물 이용이 되지만, 이를 복사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