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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기분좋은고래
종전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을
2025.09.22. 취득하고, 2025.10.14. 상실했어요.
현 근무지에서 2025.11.1. 취득하고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급하게 써야 하는데
종전 근무지 포함 180일 피보험 단위기간?
따져서 언제부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시부터 6시근무이며, 월~금 근무입니다.
특이사항으로
11월1일부터 3개월 시용기간 있었지만 고용보험이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5월 중순까지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5월 중순 이후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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