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문의드립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을

2025.09.22. 취득하고, 2025.10.14. 상실했어요.

현 근무지에서 2025.11.1. 취득하고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급하게 써야 하는데

종전 근무지 포함 180일 피보험 단위기간?

따져서 언제부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시부터 6시근무이며, 월~금 근무입니다.

특이사항으로

11월1일부터 3개월 시용기간 있었지만 고용보험이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5월 중순까지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5월 중순 이후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